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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, 최대 15% 공제

메디케어,오바마케어,시니어케어 2025. 6. 18. 12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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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
  • 미국 6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소셜연금(사회보장연금 및 장애연금) 압류가 **최대 15%**까지 재개됩니다.
  • 45만 명이 이번 압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, 빈곤층으로의 취약성이 지적됩니다.

1. TOP 프로그램 재개 배경

  • TOP(Treasury Offset Program)**은 연방 세금 환급, 급여, 연금 등에서 연체 채무를 추심하는 제도.
  • COVID-19 팬데믹 기간 중 중단되었으나, 연체 학자금 대출이 많아지면서 2025년 6월부터 다시 시행됩니다

2. 압류 방식과 한도

  • 최대 **월 수령액의 15%**까지 압류 가능
  • 다만, 연금 수령 후 최소 $750은 보장해야 함
    • 예: 수령액 $800 → $50 압류
    • 수령액 $1,200 → $180 압류
    • $750 이하 수령 시 압류 불가

3. 대상 규모와 고령층 위험

  • 62세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약 290만 명
  • 이 중 45만 2천 명은 소셜연금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  • **CFPB(소비자금융보호국)**는 “고령 채무자의 빈곤 위험이 커지고,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도 상충한다”고 경고했습니다.

4. 압류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

  • 압류 통지를 받은 수급자는
    1. 생활고 상황을 증빙하거나
    2. 학자금 면제 심사 중임을 제시하면

이의를 제기하고 압류를 일정 부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

✍️ 결론

2025년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TOP 프로그램이 재가동되며, 소셜연금·장애연금에서 최대 15% 압류가 가능해집니다. 특히 62세 이상 연체자 약 45만 명이 직접 영향을 받으며, 빈곤층 전락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압류 최소 보장($750)이의 제기 권리를 통해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하니,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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